청문회 거쳐 강제리콜 여부 결정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대자동차가 주차 브레이크 점등 결함으로 정부로부터 LF쏘나타 등 3개 차종의 자발적 리콜을 요구받았다. 현대차는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명 기회를 요구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현대차에 "LF쏘나타 계기판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있다"며 리콜을 권고했다.

   
▲ 현대자동차가 주차 브레이크 점등 결함으로 정부로부터 LF쏘나타 등 3개 차종의 자발적 리콜을 요구받았다./ 사진=미디어펜


이에 대해 현대차는 소명할 기회를 달라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콜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청문이라는 최종 절차를 통해 해당 사안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현대차에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싼타페 등 5개 차종 R-엔진 연료호스 등 4건에 대해 30일 이내에 리콜 계획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현대차는 리콜을 요청받은 이들 사례 4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청문회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강제리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앞으로 10일이 지난 뒤 청문을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 7일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소음, 시동 꺼짐 등 현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세타2 엔진'을 탑재한 그랜저(HG), 쏘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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