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을 비롯한 공적 업무 휴무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20분 현재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에는 ‘근로자의날 주식시장’ ‘근로자의날 은행’ ‘근로자의날 학교’ 등의 검색어가 순위 최상단에 랭크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에 속해 기관마다 지침이 다른 상태다.
 
일단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주식시장은 모레 석가탄신일과 5일 어린이날에도 휴장을 하기 때문에 금주 이틀만 개장한다.

단, 금융기관 중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실시한다.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되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정상진료를 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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