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국민 투표로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표 인증샷으로 인해 자칫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투표용지는 기표를 하기 전이라 어느 후보와 정당을 찍었는지는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나 홍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 현행법 위반이다.

1번을 연상케 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거나 2번을 암시할 수 있는 브이를 하고 사진을 찍어 유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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