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임명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다"면서 "검찰의 이런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가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초기에 예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고 구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공수처가 노 전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소신이기도 하다"면서 "공수처(신설 법안)를 제정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는 민정수석이 아닌 국회의 권한이다. 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에 대한) 소신이 있지만,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수석은 공수처 신설로 검찰의 반발을 막기 위해 "공수처 신설은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믿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 시절처럼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아닌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 부패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검찰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집권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신설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반발로 끝내 무산된 공직자 감시기관이다.

   
▲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민정·홍보·인사 등 일부 수석비서관 인선발표에서 조국 민정수석(왼쪽)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소장파 학자다. 

통상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해온 관례에 비춰 학계 인사를 중용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조 신임 수석이 비록 법조계 경력은 없지만, 법대 교수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데다 뚜렷한 개혁적인 성향으로 검찰 개혁에 적임자로 꼽힌다.

조 수석은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인권 관련 조직에 두루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 부산(52) ▲ 혜광고·서울대 법대·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박사 ▲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대검찰청 인권존중을위한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대 대외협력본부장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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