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 차단하거나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검증 없이 판매하는 업체가 많은 만큼 제품의 신뢰도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해 실증 자료를 업체측에 요청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업계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내놓는 제품은 얼굴 클렌징부터 스킨케어, 자외선자단제, 헤어케어 제품까지 다양하다. 

미세먼지를 막아주거나 씻어준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선 실제 적용된 미세 먼지 관련 기술을 언급하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제품 제형에 '연잎 효과 기술'을 적용해 피부 표면에 돌기를 형성, 미세 먼지가 피부에 흡착되는 걸 막아준다는 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다보니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 과학적 근거도 없는 과장 광고가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실정이다.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 교수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기능을 정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미세먼지 관련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기능을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까지 업체들이 홍보하는 미세먼지 관련 기능만을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를 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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