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김진태 SNS)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의원직 막말 논란 등으로 ‘춘천 트럼프’라는 별명까지 생기며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017년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김진태가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2017년 5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으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김진태는 지난해 대통령 퇴진운동이 한참인 시기에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는 말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후에도 친박시위에 참가하여 막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