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이달부터 은행은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원금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표지에 표시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출범 이후 1년간 추진실적 및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은 금융당국 주도의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 함께 민간에서 작년 4월 꾸려진 것으로 개혁과제를 발굴‧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그 중 이번에 진행한 원금보장 여부에 따른 통장 표지 디자인 차별화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은행에서는 원금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을 함께 팔고 있어 소비자가 원금 보장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실적배당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통장 표지에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글귀를 통장 앞면에 표시함으로써 통장만 봐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또 다음달부터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과다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도 도입된다. 근속 기간, 회원유지율, 불완전판매건수, 모집질서 위반 등 인증 평가항목과 세부기준을 토대로 선발되며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사로부터 우수모집인 신청을 받아 7월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보험 고객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때 고객이 출동 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증권 계좌를 해지하거나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재등록을 할 때도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대면 업무처리는 일부 증권사들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 중으로 11개사가 추가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모든 저축은행이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와 적금 납입이 2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이와 같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고객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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