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부채가 많은 한계기업이 무너질 경우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한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계기업 3278개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으로 분류되는 상장기업은 232개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은 금융당국이 기업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들 상장 한계기업의 매출 합계는 71조3545억원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 1565조원의 4.6%에 달한다. 상장 한계기업의 직원 수는 정규직 9만200명, 기간제 5285명 등 총 10만명에 육박한다.

2015년 기준 상장 한계기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대우조선해양이었다. 당시 매출은 13조3663억원, 임직원은 1만3199명이었다.

또한 대우조선을 포함해 매출 1조원이 넘는 상장 한계기업은 모두 13곳이었다. 임직원이 1000명이 넘는 곳은 대우조선을 비롯한 15곳, 100∼1000명은 124곳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38조4000억원이었던 상장 한계기업의 신용공여액은 2015년 53조5000억원으로 40%정도 급증했다. 더구나 상장 한계기업은 기업 수로는 전체 7%에 불과했지만 신용공여액 기준으로는 45%나 차지했다.

김종민 의원은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기업부채도 양적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계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한계기업에 대한 별도의 채무관리 방안을 수립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