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발표
[미디어펜=김관훈 기자]보험 가입 후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되면 15일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불완전판매된 보험 상품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발표했다. 

우선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하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청약철회권리로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며, 3일을 경과하면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과 같이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청약을 철회한 이후에도  이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자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보험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로 가입했다면, 기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신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규계약을 취소할 때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그동안에 낸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냈다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서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