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특검 통해 얻은 정보 신동주에 팔아넘기는 거나 마찬가지...변호사 윤리성 문제
   
▲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 두번째)이 변호인들과 함께 5일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특검보였던 이규철 변호사./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규철 전 특검보(사법연수원 22기)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변호사로 선임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롯데를 들여다봤던 특검팀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편에 서서 변호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논리이다. 심지어 특검에서 수사해서 얻어낸 롯데 관련 정보를 신 전 부회장에게 팔아넘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SDJ 측은 ▲특검 당시 삼성만 수사했지 롯데와 SK 관련 수사는 다루지 못했다는 점 ▲신 전 부회장의 '부당급여 지급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맡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과는 거리가 있다며 이 전 특검보 선임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비록 시간상 롯데를 직접 수사하지 못했지만 기존 검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직간접적으로 롯데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은 크다. 이 전 특검보 역시 '특검의 입'으로서 롯데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아킬레스건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특검의 힘을 통해 얻은 정보를 롯데와 오너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소송이나 특검 수사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분명 아니다. 그것도 사익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 전 특검보의 행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나 윤리강령 위반 등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 역시 "변호사란 돈이라면 못할 게 없는 직업이다", "이게 변호사 윤리에 합당한가", "특검에서 수사해서 얻어낸 롯데 관련 정보를 신동주에게 팔아넘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등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SDJ는 일단 이 전 특검보의 변호 범위를 '부당급여 지급 사건'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롯데나 신동빈 회장의 아킬레스건을 신동주 측에 전달할 여지는 충분하다. 

SDJ 측이 이 전 특검보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배경은 신 전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지인의 추천을 받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임료 등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상당한 금액을 제안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특검보의 행보가 변호사법 위반이나 윤리강령, 윤리규칙에 얼마나 위배되는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국민 정서와 윤리적으로 이 전 특검보의 처신은 법조인의 윤리성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거 같아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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