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전화 전체 가입자 16%만 기본료 폐지 대상 포함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인 '기본료 폐지'가 2·3세대(G) 등 일부 가입자에 한해 시행될 전망이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발언을 종합한 결과, 기본료 폐지는 기본료 항목이 있는 요금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현재 기본료 제도는 2G나 3G 단말기, 혹은 일부 LTE 단말기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모든 단말기 통신료를 1만1000원 일괄 인하한다는 생각은 공약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LTE 가입자 대다수는 정액 요금제를 사용 중이다. 정해진 금액에 따라 일정량의 데이터, 음성, 문자를 제공하는 정액 요금제는 '데이터 요금제'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해당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아 국정기획위가 말하는 기본료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 기준 휴대 전화 기준 2G 및 3G 가입자는 약 900만명 정도다. 전체 가입자 5533만명의 16%에 불과하다. 결국 나머지 84%가 기본료 폐지 대상이 아닌 셈이다.  

2G, 3G 가입자 900만명을 대상으로 기본료 1만 1000원을 폐지하면, 통신사의 매출 감소액은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가입자 5533만명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매출 감소액이 6조원으로 예상됐던 것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7일 국정기획위의 '최후통첩' 이후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어 미래부로부터 가계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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