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모넬라·잔류물질은 한국 기준 준수…위반시 수입 중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태국산 식용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사진=식약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태국산 식용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태국산 식용란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마쳤고, 수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태국 정부와의 수입위생요건·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됐다.

이번 수입위생요건 협의에 따라 태국 정부로부터 GAP나 HACCP 등의 위생관리 인증을 받은 농장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식용란만 수입 가능하다.

또한 살모넬라 및 잔류물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규격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태국산 식용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입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검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용란은 식약처의 축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위생평가와 농식품부의 가축질병 검역에 대한 위험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한편 태국 계란 수입 조치로 한국이 식용란을 수입하는 국가는 뉴질랜드·호주·캐나다·덴마크·네덜란드·스페인·태국 등 7개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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