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상관없이 전 직원 대상으로 시행...현재 휴직자까지 모두 지원 예정
   
▲ 19일 슈퍼우먼 방지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한 위메프 여성 직원들이 본사 1층 W카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위메프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위메프는 결혼 및 출산을 앞둔 여성 비율이 높은 고용 특성을 반영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여성-육아 친화적'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위메프 전체 직원 가운데 54%를 차지하는 여성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29.7세로, 전체 직원의 미혼 비율은 76%에 달하며, 특히 여성 직원의 미혼 비율은 86%로 더 높다.

위메프는 앞으로 미혼 직원 특히 여성들의 결혼 및 임신 등 일신 상의 변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새로운 육아 휴직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메프만의 슈퍼우먼 방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위메프 임직원들은 육아 휴직 신청 시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받게 되며, 기존 정부 지원금(40%)에 더해, 최대 12개월까지 60% 수준의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시 배우자(남편)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번 제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위메프 전체 직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육아 휴직자까지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하여 남은 휴직 기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천준범 위메프 경영지원센터장은 "최근 견실한 성장을 이뤄낸 임직원의 노고에 발맞춰 근무 환경 개선을 고민해왔으며,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임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육아 휴직 제도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슈퍼우먼 방지 등과 같이 각종 제도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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