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금지된 타르 색소 포함돼 '부적합' 판정 내려져
   
▲ 소분해 판매한 모라색소/사진=식약처 제공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프랑스의 유명 상점에서 판매하는 식용 색소를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이 색소를 사용해 만든 마카롱 등을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모라 색소'를 수입·유통한 강모(31)씨 등 7명과 이 색소를 공급받아 마카롱 등을 제조·판매한 8명 등 총 2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재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500만원을 주고 프랑스로부터 '모라 색소'를 불법으로 수입,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6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라 색소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 제과·제빵 원료 판매점인 '모라'에서 취급하는 식용 색소다. 지난 2007년 수입신고가 접수됐으나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타르 색소가 포함돼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으며 정식으로 수입된 적은 없다.

모라 색소에는 국내에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 루빈'·'페이턴트 블루 V'·'브릴리언트 블랙 BN' 등의 성분도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강씨 등 7명이 불법으로 들여온 모라 색소는 국내에서 1억원 어치가 유통됐다.

제과점 대표 이모 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과자류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적색2호'가 포함된 색소를 사용해 만든 1억7000만원 어치의 마카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수입된 설탕 장식물·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등을 케이크에 사용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마카롱을 제조·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케이크와 마카롱에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모라 색소'가 불법으로 수입돼 사용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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