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뇌물수수 국민 기대 저버리는 행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현기환 전 청와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24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심현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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