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연간 최고 13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악덕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39) 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술집 종업원 이모(32·여) 씨 등 25명에게 5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39∼1천303%의 연이자를 받아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인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여성을 소개받아 150만원을 빌려주고 2주 만에 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피해자 19명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조건을 제시하며 지인 간의 단순한 돈거래라고 진술하도록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