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1300%'…2억4000만원 챙긴 대부업자 구속
2017-06-25 09:40:24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연간 최고 13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악덕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39) 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술집 종업원 이모(32·여) 씨 등 25명에게 5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39∼1천303%의 연이자를 받아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인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여성을 소개받아 150만원을 빌려주고 2주 만에 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피해자 19명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조건을 제시하며 지인 간의 단순한 돈거래라고 진술하도록 유도했다.
2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39) 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술집 종업원 이모(32·여) 씨 등 25명에게 5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39∼1천303%의 연이자를 받아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인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여성을 소개받아 150만원을 빌려주고 2주 만에 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피해자 19명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조건을 제시하며 지인 간의 단순한 돈거래라고 진술하도록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