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신청작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지만 대주주 징계나 임직원 제재 등 각 회사마다 고민거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급한 추진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하려는 분위기도 증권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5개 대형증권사들이 초대형 IB에 대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각 회사마다 입장이 달라 현황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회사들이 초대형IB를 염두에 두고 경영전략을 짜고 있다.

   
▲ 올해 하반기부터 초대형IB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신청작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지만 대주주 징계나 임직원 제재 등 각 회사마다 고민거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부분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는 최근 회사채 발행 의존도 심화문제가 거론된바 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4개사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수익 쏠림 현상이 심한 편이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IB에 대해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단기금융의 50%를 기업금융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투자증권이 전체 실적 4조 8738억 5500만원 중에서 회사채 1조 6448억 8600만원 실적 외에도 국공채‧금융공채 2조 2341억 3900만원, 유상증자 6938억 3000만원, 기업공개 1510억원, 기업어음 1500억원 등으로 사업 다각화 방면에서 타사의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대주주 징계 문제가 의외의 암초로 작용하는 곳도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올해 봄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자기자본 4조원 위업을 달성했지만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관련 징계(기관경고)로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에 1년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복병을 만났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합병 전 대우증권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취급한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받은 이자수익 일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역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KB증권 역시 합병 전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로 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 때문에 고민이 깊다. 현대증권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금을 위탁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로 작년에 과태료와 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달 12일부터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서류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 증권사들의 ‘눈치 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고도 신청서를 내는 회사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 넓은 의미에서 리스크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1호 초대형 IB’가 됐을 경우 뜻하지 않은 주목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면서도 “그나마 이달 말부터 내달 초에 걸쳐서 신청서를 내는 회사가 나올 것으로 보여 올해 10월쯤에는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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