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기업 시장 진입 제한...어분과 예식장업 기간연장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동반성장위원회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신규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2개와 신규로 신청한 고소작업대 임대업 품목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동반위는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대상 7개 품목 중 6월말까지 상생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어분과 예식장업 2개 품목의 기간연장을 결정했다.

또 신규로 신청해 협의 진행 중인 6개 품목 가운데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적합업종으로 권고 결정했다.

따라서 고소작업 임대업에는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기존 대기업은 장비보유대수를 14% 이내로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을 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권고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이다.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재합의 및 신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 없이 원만히 결정됐다"며 "나머지 5개 재합의 품목과 진행중인 신규 5개 품목에 대하여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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