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회장 관련 조사 내용 검토 후 영장 청구 여부 결정
   
▲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검찰이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69)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각종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치즈 통행세'·'보복 출점'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는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고정에 친인척의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탈퇴한 가맹점주에게 보복하려는 의도로 해당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MP그룹의 물류 및 운송을 담당하는 업체·도우 제조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통행세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MP그룹 본사 등의 압수수색에서는 '보복 출점'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의 간판 교체를 강제하거나 본사 광고비를 전가하고, 자서전을 강매했다는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검찰이 의심하는 주요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치즈 통행세' 의혹과 관련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가 가격을 올려받는 등 의도적인 '갑질'을 하는 곳이 아니라 미스터피자 창업 초기에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 출점'과 관련해서도 해당 점포 주변의 상권 규모와 매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 보복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검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회장 관련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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