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과 관련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CEO 조찬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공정위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있는데 변화를 촉발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가맹점주에게는 어려운 문제일수 있다"면서 "정부의 고민은 우리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야 하는데 이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현재 정책은)과도기의 출발점에 있는 정책"이라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7503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인건비 3조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폭(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앞으로 꾸준하게 인상될 예정이어서 정부부담이 갈수록 증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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