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
   
▲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17일 발표했다.

경총은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금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 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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