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은 벌레 뜻하는 부정적 의미 강해"
   
▲ 여성비하 논란을 일으킨 웹툰 작가 A씨를 '한남충'이라고 지칭한 대학원생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여성비하 논란을 일으킨 웹툰 작가 A씨를 '한남충'이라고 지칭한 대학원생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단독 강희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이모씨(23·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2일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에 A씨를 '한남충'이라고 지칭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씨는 "'한남충'은 온라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라며 "작성한 문구의 주어가 A씨는 아니고 A씨는 한남충을 수식하는 예시에 불과한 만큼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이에 대해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면서 "이씨가 A씨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문구를 기재했으며 객관적으로 A씨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에 해당함으로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양형 이유를 "이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음에도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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