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확립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를 본격 추진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나갈 정책방향을 총 100개 테마로 나누어 정리한 마스터 플랜이다.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각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하에 세부내용을 담아 구성됐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오른쪽)과 홍남기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해단식을 마친 뒤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가비전을 떠받치는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을 담은 5개의 국정전략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위한 일자리경제’ 전략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정수가 모두 포함됐다.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에 테마를 맞췄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의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전략이다.

이 전략 기조에 따라 정부는 81만 개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과 노동자는 사회적 대타협과 강력한 산업혁신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전략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가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일자리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일곱 가지 국정과제도 눈에 띈다. ①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②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③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④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⑤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⑥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⑦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등이 관련 국정과제로 꼽혔다.

우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국가 일자리 정책을 집중 관리한다. 일자리상황판 운영, 고용영향평가 확대,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의 과제가 진행된다.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역시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다음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부가 팔을 걷어붙인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상향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 임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이 신설‧지급되며 내후년부터 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을 지급한다. 이는 20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된다.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수급기간을 상향조정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이 올해 수립되는 한편 내후년에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공약이행을 위한 핵심정보가 생산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과제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된다. 내년에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서비스 체계 전반을 혁신해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계획도 진행된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당장 적용이 가능한 해결방안이 모색된다. 이미 발표된 대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법정최고금리는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된다.

또한 올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법제화(채권추심법 개정)가 추진되며 금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감독원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으로 이원화가 추진된다.

올해 안에 정책실명제 확대,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 등이 추진되며 내년에는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를 개선해 속도감 있는 금융산업 선진화를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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