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치즈 통행세'·'보복 출점' 등의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재판에 회부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24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2시 정 전 회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속칭 '을'의 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의 지위에 있는 정우현 전 회장 및 그 일가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온갖 '갑질'을 자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갑질' 횡포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고, 향후에도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MP그룹의 '치즈통행세' 수취 방법/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동생이 경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만들어 이익을 빼가는 '통행세' 수취는 오너 일가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탈퇴 후 설립한 피자 체인 브랜드에 대해 식자재 조달 방해·점포 인근 직영점 '보복 출점' 등을 통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 중이다. 전 가맹점주가 MP그룹 측의 이러한 방해로 인해 자살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친인척을 MP그룹의 직원으로 허위 기재, 급여로 29억원을 받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동생·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MP그룹 비서실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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