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이 이날 오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 등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고 보고있다. 

또한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에게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 출점을 감행하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이 밖에 딸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수십억원대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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