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상향 근거 미약…경영 활동 악영향 불가피
과기정통부 '신규 가입자 한정 적용' 카드 만지작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이날 정부의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 방침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9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통 3사가 제출할 의견서에는 ‘상향 근거가 미약하고, 그대로 시행될 경우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통 3사는 정부가 다음달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을 강행하면 소송 등의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직접적 요금 규제는 헌법에 보장된 기업의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또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통신사에만 과도한 짐을 지우는 형국으로 흘러간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가계 통신비는 통신요금뿐 아니라 각종 부가서비스, 단말기 요금 등이 포함된 개념인데, 유난히 ‘통신요금’에만 할인을 강요한다는 얘기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요금 규제에 나선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며 “차세대 이동통신 5G 사업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서 대규모 통신비 인하는 기업의 차세대 동력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통 3사는 이미 태평양(SKT), 율촌(KT), 김앤장(LGU+) 등 대형 로펌에 의뢰해 관련 법리 검토를 마쳤다. 정부의 최종 공문 수령 이후에야 법적 대응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적 다툼을 벌일만 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섣불리 소송전에 뛰어들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권 초기부터 정부 정책에 맞선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큰 데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들끓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과기정통부는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요금 할인율 상향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9일 이통 3사의 의견서를 받고 이르면 다음주쯤 요금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행정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요금 할인율 상향은 신규 약정자들에 한정해 우선 적용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에게 일괄로 적용하기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5년 4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를 올릴 당시에도 기존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통사가 위약금 없이 25% 요금 할인을 적용했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아이폰8, 갤럭시 노트8 등 제조사들의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잇달아 출시된다”며 “해당 단말기 구매 고객 대부분이 가입시 선택약정요금할인 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신규 가입자들에 한정해 할인율 상향을 적용한다고 해도 통신사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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