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에 조사결과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시중 유통 햄버거 위생상태 조사 결과 발표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지난 7일 청주지방법원에 조사결과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소비자원은 "추가 검토 사항이 있다"며 8일 예정된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10일 나올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앞서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편의점에서 판매되는 38개 햄버거의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시중 유통 햄버거 위생상태 조사 결과 발표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사진=맥도날드코리아


조사결과 HUS를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맥도날드의 제품 중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맥도날드는 해당 검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의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사결과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시료 확보 절차·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고 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아동은 5명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