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 근무제' 등 5가지 형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유연근무제도가 민간기업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462곳의 민간 사업장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원금을 신청한 민간 사업장은 298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원금 승인을 받은 사업장 수는 281곳, 실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179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 대상 인원도 134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고, 지원금액은 3억900만원에서 11억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배 가량 늘었다.

고용부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연말까지 실제로 지원금을 받는 민간 사업장 수가 300곳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일하는 시간·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 지난해 도입된 유연근무제가 민간기업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유연근무제에는 '시차 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 등이 있다.

'시차 출퇴근제'는 주 5일간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지키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선택근무제'는 1달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1주일 또는 일일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

이밖에도 사용자·근로자의 합의대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재량근무제'와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 근무제' 등 총 5가지 형태가 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목표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취업·인사규칙 개정·근태관리장비 도입으로 인한 간접 노무비 발생분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은 직원 500명 이하의 제조업 기업과 300명 이하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업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과 금융·보험업은 200명 이하, 기타 업종은 100명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고용부는 재택·원격근무제도를 새로 도입한 기업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비용 및 최대 4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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