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 우려에 고용보험료 인상 예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9월부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40%)에서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80%)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육아휴직급여 규모가 약 1조원인데 반해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900억원에 지나지 않아 나머지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며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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