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경상환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활용되는 향후 치료비가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료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상해 정도에 부합하는 명확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 향후치료비와 대인보험금 추이/표=보험개발원


향후치료비란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한 신체상해로 질병이나 외상 후유증이 고정돼 치료 종결 단계 혹은 합의시점,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변론 종결시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의미한다.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지급하는 향후치료비 증가세가 2013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 향후치료비는 2013년 8493억원에서 2014년 9461억원으로 11.4% 증가한데 이어 2015년엔 1조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치료비가 합의금의 항목으로 활용된다는 점은 지급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원칙인 실손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명확한 근거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관행은 자동차보험 피해자들의 보상심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자동차보험에서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자동차보험 1인당 평균 치료비는 160만5000원이며 이 가운데 63만9000원이 향후치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치료비 대비 향후치료비 비중은 상해등급별, 연도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2015년 기준 상해등급 1~11급의 실제 치료비 대비 향후치료비 비중은 78% 미만이나 12급 111%, 13급 123%, 14급 167%로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 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상해등급 12급의 경우 2010년 93%에서 2015년 111%로 실제 치료비 대비 향후치료비 비중은 상승했으나 13급의 경우 247%에서 2015년 123%로 하락했고, 14급의 경우 374%에서 167%로 하락했다. 

이와 같이 치료비 대비 향후치료비 비중이 상해등급별, 연도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치료비가 합의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합의금은 교통사고 부상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상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위자료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의 합계 금액 중 과실비율을 상계한 금액이 지급된다. 

이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향후치료비를 통해 합의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가 상해등급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상환자의 입원일수와 통원치료 기간 증가가 합의금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불명확한 근거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관행은 자동차보험 피해자들의 보상심리와 일부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목적과 결합해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 지속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전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피해자 보호와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과대보상을 줄일 수 있다면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해 정도에 부합하는 명확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근거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국한해 120만 엔 한도에서 부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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