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친환경 인증 업무 종사자 610명 중 80명이 농관원 출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친환경인증 민간 기관에 재취업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된 친환경 인증기관의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 문제 해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64곳 민간 친환경 인증업체 중 5곳 가량은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대표로 있는 것을 비롯해 전체 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610명 중 80명 가량이 농관원 출신이다.

정부가 산란계 농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친환경인증 기준에 미달된 37개 농가 중 25곳은 '농피아'가 있는 민간인증업체에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이후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농피아'와 농관원의 '유착'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일하는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5급 이하여서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자율적으로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미디어펜


그는 농피아 문제와 함께 친환경 인증제도도 손 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사형·방사형 동물복지형 농장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장식 사육을 하는 농장들이 수익성 하락 및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친환경 직불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현재 8% 수준에서 오는 2025년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 신규 농가는 유럽식 케이지 기준에 맞춰 한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이 0.075㎡씩 되도록 하겠지만, 유럽식 케이지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충제 계란 파동을 교훈 삼아 삼계탕용 닭고기·노계·메추리·오리 등 다른 축종에 대해 일제 별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살충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부적합 농가라고 잘못 발표, 피해를 입은 9개 농장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들에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피해가 특정되면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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