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제보자 15명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 파파라치 포상 내용/표=금융감독원


최근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우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유사수신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75건으로 전년 동기(64건) 대비 11건이 증가(17.2%↑)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불법금융파파라치’ 포상제도의 실시 등으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금융파파라치 포상제도는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날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유사수신 혐의업체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15명의 제보자에게 포상을 진행했다.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내‧외부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 등으로 차등 지급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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