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기각 납득 못해, 이르면 내주 구속영장 재청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검찰은 댓글공작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간부였던 노씨는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사이버팀의 민간인 외곽팀장을 맡으며 온라인 여론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노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내주 중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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