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약정 기간 6개월 미만 고객 25% 상향 재가입해도 위약금 유예
통신사 옮기는 '번호 이동' 경우 해당 안돼…통신사별 정책 확인 필요
[미디어펜=홍샛별 기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 할인’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요금의 25%를 깎아 준다. 

   
▲ 15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선택약정을 체결하는 고객이 받는 요금할인 혜택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소. /사진=연합뉴스


선택약정 요금 할인은 고객이 휴대 전화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할인받는 제도다.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던 지난 2014년 10월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 제공’ 취지로 도입됐다. 지금까지 선택 약정 할인율은 20%였다. 

월 6만5000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월 1만3200원이던 할인 금액은 3270원 늘어 1만6470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부분의 고객인 2년(24개월) 약정을 선택한 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계약 기간 받는 총 할인액은 39만5280원으로 20% 할인율 기준 31만6800원보다 7만8480원이나 많다.

요금제가 비싸질수록 할인 금액도 커진다. 월정액 11만원대의 최고가 요금제 기준으로는 2년간 할인액이 종전 52만8000원에서 66만원으로 13만2000원이나 뛰어 오른다.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요금 할인을 처음 가입하는 고객이라면 15일부터는 이통3사 어디를 가도 25% 상향된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문제는 20%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이미 이용하던 기존 고객들이다.

이통3사는 앞서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을 결정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 단체 등 일부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 계약이 곧 만료하는 고객들에 한해 할인폭 확대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선택 약정 할인‘으로 이미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은 약 1400만명으로 추산된다. 

기존 가입자들 중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고객들이라면 상향된 선택 약정 할인율을 큰 부담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남은 약정 기간 만큼 새 약정을 유지하기만 하면 현재 약정을 해지하고 25% 상향된 새 약정으로 갈아타도 위약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은 약정 기간이 2개월이라면 25% 할인 약정으로 새로 가입한 뒤 최소 2개월 동안 해당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약정을 해지하면 면제됐던 20% 할인 약정 위약금과 더불어 재가입한 25% 할인 약정 위약금까지 모두 물어야 한다. 이 기간을 지나서 약정을 해지하면 새로운 약정에 대한 위약금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이 같은 위약금 면제 혜택은 가입했던 이통사를 유지했을 때만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통신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른바 ‘번호 이동’ 고객의 경우 위약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통사별로 적용시기가 다른 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SK텔레콤은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이 이뤄진 15일부터 곧바로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 고객에게 위약금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연내 해당 혜택의 적용이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약정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소비자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 사는 편이 났다. 어떤 경우에도 위약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정 기간이 7~12개월 정도 남았다고 가정하면, 이미 할인받았던 금액의 절반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25% 선택 약정 신규 가입의 혜택을 뛰어 넘는,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고가의 스마트폰 구매시에 더욱 유용해질 전망이다. 공시지원금 대비 2배 이상 할인 금액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의 경우 이통 3사 중 가장 높은 공시 지원금이라고 해 봐야 26만 5000원(LG유플러스·11만원 요금제 기준)에 불과하다. 반면 선택 약정 요금 할인액은 같은 요금제 기준으로 66만원에 달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자 70~80%가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할인율이 25%로 상향됨에 따라 이 제도를 고르는 소비자의 비율이 9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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