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18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통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월별 피해금 추이/표=금융감독원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발신번호 변작, 오토콜(Auto call)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다”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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