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이 보험업계와 한의원업계로 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진료수가 신설로 불필요한 시술과 청구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압력을 약화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의료기관별 진료비 현황/표=보험개발원


18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진료수가 신설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으나 적어도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급증에 따른 보험료 인상압력은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대비 8% 증가한 1조3054억원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 실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의원급의 총 진료비는 7606억원으로 이 가운데 양방진료비(4147억원)는 전년대비 1.1% 증가했다. 반면, 한방진료비는 전년대비 30.7% 증가한 3459억원으로 나타나 총 진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비는 전년대비 34.3% 증가한 3024억원으로 양방진료비(2430억원)를 추월한 상태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진료비중은 경상환자일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통원진료만을 받은 환자의 비급여 비중은 54.4%로 입원환자(34.8%) 대비 높고, 통원환자 중에서도 경상사고자에 대한 비급여 비중은 55.9%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교통사고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추염좌에선 비급여 비중이 5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증상별 시술 횟수 등 구체적인 진료지침은 미흡해 동일 상병임에도 환자별로 진료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동일상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순위별로 상·하위 10% 환자 그룹을 비교한 결과, 행위별 진료수가가 마련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의 환자 간 진료비 편차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 7개 한방물리요법에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했다. 또한 치료실 요건, 시술자, 시술기준 등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세부시술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치료실 요건, 시술자, 시술기준 등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세부시술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기준 신설에 대해 보험업계와 한의원업권에선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진료비 급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압력을 약화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원에서 무분별하게 비급여 청구하던 것을 급여화 함으로써 치료비가 정비돼 손해율 안정화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의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물리치료비 관련 갈등이 많았는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잘됐다"며 "양방으로 가던 환자를 더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 돼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방병원의 경우 한의원에 자동차보험 환자를 다 뺏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의료기관과 보험업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상환자의 양·한방 의료기관 이중진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환자 보상관리 강화 등 보험 업계의 자체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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