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약 1년여동안 111명을 수사해 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명만이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에 넘겨진 7명 가운데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이었다.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현재까지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피의자 중 71명은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25명은 혐의없음,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교직원·기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곧바로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 부친다. 위반 정도가 심해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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