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라며 강제철거 강행 vs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경제활동해야 국민 안전에 도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정작 피해는 노점상들이 보고 있다. 대기업들은 사드 사태를 견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체력은 가지고 있지만 노점상들은 매일 매일이 생계와 관련된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감소는 그들에게 엄청난 태풍과 같다. 노점상들의 고충은 이뿐만이 아니다. 노점상은 스트리트 트렌드의 최선봉에 있다. 그들은 발 빠른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춰 판매 품목도 바꿔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운 여름 냉방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근무할 수도 없다. 겨울에도 추위에 떨며 물품을 판매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노점상 빛과 그늘'이라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노점상들의 현실과 그들의 어려움 등을 집중 조명한다. 아울러 그들을 위한 정책적 제안이 없는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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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기획-노점상⓶] 노점실명제

   
▲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노점상인들이 중구청의 강제철거에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중구청에서 일단 점포를 빼고 그 후에 보상이나 생존권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자고 해요. 일방적으로 점포를 먼저 빼라고 하면 우리는 협상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매일 하루에 두 번 용역들이 찾아와서 겁을 주고 점포를 빼라고 하는데 구청 측이 먼저 우리에게 대안이나 협상을 제안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점포를 뺄 수 없습니다."

20일 서울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 노점 상인의 하소연이다.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는 얼마 전부터 노점 상인들이 피켓을 들고 농성을 하고 있다. 중구청의 강제철거에 반대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 

이들은 몇십 년째 이 곳에서 노점으로 생계를 꾸려왔지만 중구청에서는 불법이라며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보도환경팀 관계자는 "이는 노점실명제를 실행하는 건으로 서울의 노점상들과 합의 중인데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역시 이들에게 노점실명제를 강요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명동의 메인 거리에 있는 상점들은 이미 노점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철거에 반대하는 노점상들은 노점실명제에 반대하거나 불법점거 노점상일 것"이라며 "구청의 원칙은 무조건 철거는 아니고 실명제를 통해 노점상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노점상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그들은 중구청에서 실명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점상 관계자는 "중구청에서는 생계형 노점상에게는 실명제 논의조차 없고 일단 노점을 치우고 이야기하자고 한다"며 "그래서 현재 아무런 진전이 안 되고 있으며 구청의 대안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는 입장만 반복 중"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서울시의회 강감찬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서울지역 노점은 총 8000여개로 서울시와 각 구청들은 노점 실명제를 통해 노점수를 점차 줄여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점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노점상인들이 중구청의 강제철거에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각 구청에서 노점상들에 대한 조치는 다르지만 대부분이 외부 용역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구청의 경우 올해 노점 단속 등을 위해 외부용역업체에 쓰는 예산은 7억 2000만원으로 서울시 내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반면 노점상들이 거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지 않아 임대료나 세금 등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 식품위생법과 세법 등도 적용받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만약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음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노점상들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강제철거하기 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노점실명제 등을 실행해 그들에게도 정당한 세금과 식품위생법 등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노점상들도 법의 적용을 따르면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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