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료 카드결제가 쉬어진다. 또 금융소비자가 증권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수준을 보다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액 비중/표=금융감독원


21일 제1차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합리화 등 2가지 과제를 우선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6월말 기준 현재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 가운데 31개 보험사가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다수의 보험회사가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의 사유로 TM채널 등 특정 판매채널이나 소수의 카드사에 한해 카드결제를 허용하거나, 특정 카드 또는 소수의 카드사에 대해서만 카드납입을 허용했다.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 비중은 9.7%에 불과해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 보험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른 가맹점의 카드 납부와 선진국 사례, 국세 등 공과금 납부 사례 등을 참고해 오는 10월 중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최근 KOSPI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크게 증가했다. 

투자자들이 시중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부담하는 데 따른 투자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이자율 변경근거를 유지하는 등의 내부통제기준 마련하겠다”며 “금융소비자가 증권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수준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개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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