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8명 본사 직접 고용 시정명령..."산업 특성 고려하지 않아"
   
▲ 파리바게뜨 자료 사진./사진=SPC그룹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SPC그룹은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인 SPC그룹은 "당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 3000 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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