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중 절반 가량이 광고 내용과 다르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제조판매업체 22곳에 미세먼지 관련 광고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12곳은 적합 판정을 받은 반면 나머지 10곳의 업체는 행정처분·광고중지 명령을 받았다.

현재 미세먼지 차단 효과 관련 명확한 기준 및 규제는 없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방침이다.

최 의원 측은 "그간 화장품업체들이 클렌징·스킨케어·자외선 차단제 등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의 문구로 홍보했지만, 상당수는 소비자 수요에 편승해 실증 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는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 차단 효과 표방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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