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독버섯 중독 사고 환자 75명 중 7명 사망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24일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에서 자라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기온이 선선하고 습도가 적당한 가을철은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 버섯을 쉽게 발견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개나리광대버섯·노란다발버섯·화경버섯·독흰갈대버섯·외대버섯·붉은사슴뿔버섯 등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하고 섭취해 중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표고·느타리버섯 비슷 야광 독버섯 '화경솔밭버섯'. 이 버섯은 섭취 시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어지러움, 호흡장애 등을 일으켜 주의가 요구된다./사진=산림청

실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독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 환자 75명 중 7명이 사망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로 총 107건이 적발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속리산·월악산 등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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