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서 항소심 진행 예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인천지방법법원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의 공범인 재수생 A(18)양은 지난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그는 소년법 적용을 통한 부정기형을 기대했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했어도 피고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표명하면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1주일의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A양은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A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하고 있으며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수사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 담당 재판부를 결정한다.

한편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B(16)양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피고인이나 검찰이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B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양은 B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 훼손된 C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도중 살인 등의 죄명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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