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시간 길어 변호인에 분리" vs "그런 적 없다"
박근혜, 최서원 증인 채택…박원오, 김종 등 보류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일정과 증인 채택을 놓고 변호인 측과 특별검사팀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일정을 조율하며 변호인 측과 특검 사이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당시 특검이 증인신문 시간을 지키지 않고 초과했다"며 "때문에 변호인이 신문할 시간은 특검에 비해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변호인과 특검의 신문 시간은 비슷하거나 조금 긴 정도"라고 응수했다. 특검이 반박하자 변호인 측은 "변호사의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는데 객관적으로 특검의 신문 시간이 길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증인 채택에 관해서도 다툼이 오갔다.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1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제외한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이미 충분한 신문이 이루어졌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신문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증언을 토대로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을 신문하겠다"고 제안 했지만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덴마크의 말 중개상 등 총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변호인 측과 특검의 의견을 제출받은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많은 증인을 부르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리적 다툼을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하겠다"고 심리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3차례의 공판 기일을 열어 주제별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이후에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다. 

다음달 12일부터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 승계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이 주요 쟁점이다.

다음달에는 매주 목요일에 재판을 열고, 11월부터는 월요일과 목요일 등 2회에 거쳐 재판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은 11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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