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내년 10월부터 모든 보험계약에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될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했다.

종전 상법에선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하지만 전자서명이 보편화되며 상법의 해당 조항이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된 상법은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지문정보는 지문 이미지 그 자체로 보관되지 않고 특징 정보만 추출·암호화된다. 해당 지문정보는 보험회사와 제3의 기관에 절반씩 분산 보관된다. 이는 지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부정하게 사용될 여지가 줄어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상법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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