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4조6000억원을 넘어서며 6년만에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예금을 한 사람은 총 5만4172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이 5만2314명, 법인이 1858개였다.

이들은 총 7조3191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다. 이 중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4조6105억원이었다.

법인은 2조8809억원, 개인은 1조7296억원이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한편, 5000만원 초과 예금이 4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11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는 최근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 5000만원 초과 예금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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