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채용비리로 금융감독원이 얼룩진 가운데, 팀장급 간부 2명이 직무와 관련 있는 금융사 직원들에게 거액을 빌린 사실이 적발, 지난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김 모 팀장(가명)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생보사 직원 등에 돈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팀에 적발됐다. 

김 팀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생보사 직원 5명과 부하 직원 8명으로부터 3000만원,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내 다른 부서 직원 78명으로부터 2억1100만원을 빌린 뒤 62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팀장은 빌린 돈 가운데 1억9000만원을 골프티칭프로 자격취득을 위해 사용했고, 부동산 투자손실을 메우는데 8000만원, 차량 구입을 위해 8000만원, 자녀교육비로 3000만원을 사용했다.

이에 금감원 감찰팀은 김 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안을 올렸다. 하지만 인사윤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징계를 받은 뒤은 곧바로 퇴직했다.
 
같은 해 10월 손해보험국 이 모 팀장(가명)도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 직원과 금감원 동료직원들에게 1억7600만원을 빌린 뒤 85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는 돈을 빌린 사유가 자녀유학비 조달이었던 점을 감안,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는 이후 팀장 보직을 박탈당해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금감원 간부들이 감독대상 금융사 직원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고 이자 지급은 물론 차용증도 없이 금전 거래를 일삼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명하기 어렵다"며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조직문화, 감독·검사·제재, 소비자 권익 등 3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철저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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