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24일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1400조원의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을 주택담보대출로 보고, 차주별 특성에 따른 규제 통해 향후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현 추세전망치보다 0.5~1.0% 포인트 낮춰 8%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해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돼 있어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큰 틀에 따라 시행성과를 지속 평가하고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가계부채는 현재 1388조원으로 특히 지난 2015~2016년에는 연평균 129조원으로 증가해 2007년부터 7년간 연평균(60조원)의 2배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 증가로 가계부채를 견인하는 대출이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돼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 부실화 우려가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신DTI·DSR 도입= 우선 정부는 주담대 한도를 현재보다 줄이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신DTI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DTI는 주담대에서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기존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포함하면서 다주택자의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신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특히 일시적으로 2건의 주담대를 보유하는 경우 즉시 처분하면 부채 산정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2년내 처분할 경우엔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청년층‧신혼부부의 경우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을 배제한다. 청년층(만 40세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를 설정하지 않는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당초 2019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으나, 시기를 앞당겨 내년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이 거절된다. 대출한도는 금융사가 차주그룹별(소득‧신용도 등) 감당 가능한 DSR 수준 산출 후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설정된다.

◇‘원금상환 유예’ 등 취약차주 맞춤지원 확대= 정부는 취약자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체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실직이나 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연체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연체가 된 취약차주의 경우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을 지원한다.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내리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재기도 지원할 방침이다.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고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한 채무조정 시 원금 감면 우대혜택을 적용받는 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채무조정 이후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금융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9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의 경우 신복위에서 최대 1500만원 이내 저리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미납액이 없는 경우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도 실시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을 감면하고,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전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년 3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된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은 강화되고 보증비율은 축소된다.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는 수도권‧광역시‧세종의 경우 6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타지역은 3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은 내년 1월부터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시 소득‧신용등급 이외에 업종별 업황‧상권특성 및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개인사업자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시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하는 한편 향후 규제비율로 도입하는 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모기지 대상을 서민층 실수요자에 집중해 혜택을 확대하고, 공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