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KT가 보편요금제에 대해 "입법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1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보편요금제 경우 지난 8월 23일 과기정통부에서 입법 예고하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요금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요금을 법령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같은 규제는 알뜰폰사업자 등 영세사업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 줄 것"이라며 "기업의 요금 설정 자율권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KT 로고/사진=K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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