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 선임...회사 측 요구로 글 삭제
   
▲ 4일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가 네이트 판을 통해 한샘 성폭행 피해 여직원의 변호를 맡게 됐다고 알렸다./네이트판 캡처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한샘에 재직 중인 여직원이 사내 교육담당자와 인사팀장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려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여직원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한샘 성폭행 사건은 사법기관을 통해 진실이 가져질 것으로 보인다.

한샘 성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여직원은 지난 4일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네이트 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포털사이트 모 카페를 통해 피해자의 사연을 알게 돼 피해자 작성의 글에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고, 피해자는 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가 겪은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전해 듣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한샘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처분이 적법했는지, 회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한 후, 피해자 측에게 적절한 법률적 조언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피해자로 지목된 여직원의 글 및 피해자 글도 함께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이 여직원은 네이트 판의 원문을 삭제했던 이유는 회사 측의 요구를 듣고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결과는 혼자서 짊어지고 미숙하게 대처하다 보니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샘 성폭행 사건이 확산되자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담당자 역시 같은 공간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는 성폭행이 아닌 합의된 일반적인 성관계였다는 것이다. 

한샘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사법의 영역은 사법의 전문가들에게 맡겨 진실을 가리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 여직원이 원한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을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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